경실련, 잇딴 붕괴사고에 "전관특혜 근절 특위 상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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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와 대책 마련뿐 아니라 상시적 감시까지 할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 특위 상설화'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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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국회·건설업계 그리고 국민까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을 제안했다.
이들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수행' 주체들의 경우 ▲직접 시공제 모든 공사 확대 적용 ▲인허가 시 설계 계약서류 의무 제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분양자·공공임차인인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분양계약 시 설계도면·공사비내역서 등을 계약 서류로 첨부 ▲감리보고서 등 공사수행관련 정보 수시 공개 ▲시공현장 정기적 출입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정부·지자체 등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에는 ▲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화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 확인·공개 ▲전관 영업업체 출신 발주기관 입찰 원천적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와 대책 마련뿐 아니라 상시적 감시까지 할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 특위 상설화'도 강조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전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특혜 근절을 위해서 직접 챙겨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상설해서 운영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7월31일 이후 심사를 진행한 설계공모 및 감리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지난 20일 취소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관 차단을 위해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DB 구축을 즉시 추진하고,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취업심사제도 ▲전관업체 용역계약 제한 등 방안도 10월 중으로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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