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 갈림길..."법이 정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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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신고 시각을 넘겨 가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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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법을 과도하게 적용했음에도 정해진 대로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해산 명령을 어긴 이유에 대해선 용산까지 행진하고 오느라 명령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신고 시각을 넘겨 가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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