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소식] 울주군,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이상현 2023. 8. 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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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2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된 자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다.

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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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은 2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된 자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뒤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다.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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