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특별치안활동 무용론’에 “이상동기범죄 예방 위한 것”

이유진 기자 2023. 8. 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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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성동훈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관악구 등산로 강간살인’ 발생 이후 경찰 특별치안활동 무용론이 불거지자 “특별치안활동은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 서현역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며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특히 살인예고 글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며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도심 곳곳에 장갑차와 자동소총을 든 경찰특공대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특별치안활동이 오히려 치안 공백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3887개소를 선정해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총 26만3908명을 배치했다. 같은 기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입원도 적극 의뢰해 총 517명을 입원 조치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1일 폐영한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18건”이라고 밝혔다. 강제추행 4건, 절도·폭행 5건, 건조물 침입 3건, 과실치상, 공연음란,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직무유기 사건이 각각 1건으로 파악됐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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