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발행, 누적 투자유치 100억 넘어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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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되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일 것(요건 상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투자는 합산하지 않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 중기부에 보고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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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투자금 50억’도 명시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되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일 것(요건 상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투자는 합산하지 않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 중기부에 보고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등을 명시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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