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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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화손해사정은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 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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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임직원에게 물품 구매·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한화손해사정은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 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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