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 안 하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대학 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9세 손연재, 엄마 된다…결혼 1년 만에 임신 '경사'
-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
- 선임병에 성추행당한 해병대, 직속 女상관 수차례 성추행
- "풀액셀이면 최소 125㎞인데"…급발진 의심 차량 기록장치 의문
- 류현진, 2경기 연속 승리 투수 됐다…5이닝 비자책 역투
-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당했다…중2 찾아와선 이런 말"
-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푹푹 찌는 무더위 속 갑질 등장"
- "과고 이미지 실추" 선배맘의 메일…영재 자퇴엔 학폭?
- '강간살인' 혐의 변경…"출근길에 참변" 빈소서 오열
- 나침반 보며 홀로 14시간…제트스키 타고 밀입국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