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中企 “안전 전문 인력, 도저히 배치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이달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지난 5월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사전 신청 접수에는 전국에서 약 1500사가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인력난 시달리는 중기들 “안전 인력 별도 배치 사실상 불가능”
내년 1월 말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최근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말 시행됐지만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이 유예돼 왔다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5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약 60%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들 역시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인력·예산을 늘렸다고 했지만, 세 곳 중 한 곳 꼴인 34.8%는 여전히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결국 인력난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조항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꼽은 기업이 20.8%로 가장 많았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 중인 50인 이상 중소기업 역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77.8%)을 꼽았다.
중대재해법의 의무 조항 중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는 위험성 평가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약 40%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지 묻자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해 실시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6.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안전 관련 전문인력을 따로 배치하기 어려워, 규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中企 “2년 유예 혹은 인력 지원 늘려야”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말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2년 유예가 어렵다면 관련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예방 지원 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늘렸지만,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를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해 홍보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68만곳에 달하지만, 중대재해법 관련 정부 컨설팅은 올해 2월부터 1만6000곳 지원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안전 관리 인력 관련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별 기업마다 안전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우니, 업종별 협동조합이나 지역별 산업단지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조합이나 산단 소속 기업들의 안전 관리를 이 공동안전관리자가 책임지게 하고, 정부·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이런 식의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생기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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