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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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이의 신청 제기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또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가 언제든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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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이의 신청 제기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없었던 실제 사례 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들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가 직·간접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가 언제든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인 검찰 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이의신청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범죄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가 신고하면 ‘고소인’, 제3 자가 하게 되는 ‘고발인’으로 구분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공익 제보자,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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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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