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발인 이의 제기 금지한 현행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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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접수한 진정 사건을 분석하고 12개 시민단체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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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악영향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설정 필요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관한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고발인은 이의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고발 사건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가 겪은 범죄 등에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접수한 진정 사건을 분석하고 12개 시민단체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례들이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리를 배제한 현 제도가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봤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사건에 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피의자는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이는데, 이의 신청 제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이의 신청 제기 기간을 설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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