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국방부 결론…경찰 "면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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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 관련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관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군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았으나, 군 측에서 다시 기록을 회수했다"며 "현재 군에서 조사 중으로 군에서 사건이 이첩되면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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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되면 면밀히 수사"
軍, 임성근 등 '과실치사' 혐의 빼고 警 이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 관련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된 것이다.
아울러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故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했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前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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