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불송치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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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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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제한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그렇지 못하다.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 사건과 12개 시민사회단체·기관의 의견 등을 살펴본 결과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의 사망 사건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 등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없던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는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또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않아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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