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요건 완화…현장지휘관이 대응단계 발령

박우영 기자 2023.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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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요건이 완화되고 일선 지자체의 통제단 관련 권한이 확대됐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과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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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
소방대원들이 태풍 대비 안전조치를 하는 모습. (소방청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요건이 완화되고 일선 지자체의 통제단 관련 권한이 확대됐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으로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운영 기준이 유연해졌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 소방 조직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지역 통제단장은 '재난의 종류·규모와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계별(대비·1~3단계)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요건을 충족해야 상위 단계 발령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현장지휘관의 상황 판단에 따라 즉각 3단계를 발령하는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단계별 발령기준도 시·도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바꿨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역마다 소방 여건과 환경이 다른 만큼 천편일률적으로 단계별 요건을 정해주던 기존 방식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과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3부 가운데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과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을,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을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 담당이다.

또한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에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현장 파악·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운용 업무와 인력 배치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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