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발인 불송치 이의신청권 보장' 형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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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별건 수사 금지 명문화 및 고발인 불송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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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수완박으로 폐지…검수완복 등에도 미포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제기 기간을 적정하게 제한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12개 시민사회단체·기관 의견 조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별건 수사 금지 명문화 및 고발인 불송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 범죄 등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의신청 기간도 규정하지 않아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상정됐고, 축소된 부패·경제 범죄 정의를 재규정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및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여 내용은 없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현행 형소법이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불기소 처분에 구제신청 절차인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돼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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