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진보시인 송경동씨, 2심서도 벌금형
이슬비 기자 2023. 8. 21. 11:56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5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면서 서울 종로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 인근 상가에 피해를 주고, 경찰이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령했는데도 집회를 이어갔다.
송씨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이 노사 마찰 사태를 겪을 때 외부 세력을 끌고 가 ‘희망 버스’라는 이름의 시위를 벌였던 인물이다. 송씨는 당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 해고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씨를 돕겠다며 전국에서 5차례에 걸쳐 버스 시위대를 모집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송씨를 특별복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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