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위 1%’ 1인 평균 2333억 물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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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 원을 물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 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 원)보다 60조3094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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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 원을 물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 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 원)보다 60조3094억 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 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 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로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 원, 결정세액은 12억 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 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 원)보다 37조6624억 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 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 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정부는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로 경영권 유지조차 어렵다며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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