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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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들을 감사에서 발견한 뒤 정부가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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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 환경과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한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들을 감사에서 발견한 뒤 정부가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일환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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