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양 환경조사 선행해야"

김상연 2023. 8.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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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부지를 개발하기 전에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해당 공원 부지는 장기간 방치돼 건설 장비와 자재 적치장이 난립했던 만큼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앞서 토양 환경조사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희공원은 1970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인천시가 2016년부터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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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부지 [인천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부지를 개발하기 전에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해당 공원 부지는 장기간 방치돼 건설 장비와 자재 적치장이 난립했던 만큼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앞서 토양 환경조사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미 개발 터의 30%가량에서 깊이 1m 이상의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단순한 지장물 철거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희공원은 1970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인천시가 2016년부터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신속하게 조성해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됐다.

민간 사업자는 서구 연희동에 있는 24만㎡ 규모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터에 1천3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토양환경평가 지침에 따라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와 오염도 확인 후 조치 계획을 제시하라'고 협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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