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배우자 있으면 안된대”…인터넷은행 주담대 못받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중
주담대 심사에서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있는데 외국인은 본인 확인이 안 되는 만큼 인터넷은행 계좌계설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인구의 다문화, 다인종화가 가속화하는 추세인 만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확인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이들 인터넷은행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는 주담대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국 국적의 A씨가 본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에 외국 국적의 배우자 B씨가 함께 등재됐다면 주담대가 불가하다는 얘기다.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담대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과 달리 오프라인 영업점이 있는 시중은행은 본인 확인을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 중 주담대를 취급하는 곳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이며, 토스뱅크는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토스뱅크는 외국인에 대한 계좌계설을 허용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주담대 정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의 특성상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즉, 인터넷은행은 모든 대출을 비대면으로 취급하는 특성상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의 연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이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기관 재량”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문화가구는 39만9396가구로 매년 1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한 인터넷은행에서 주담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다문화가구 A씨는 “배우자가 현재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주담대 심사 절차상 배우자 본인 확인과 정보 동의 절차를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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