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곗돈 5천만원 들고 잠적한 유흥업소 종사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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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동료들과 함께 모은 곗돈 5000여만원을 들고 잠적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한 한 유흥업소에서 계를 운영하며 5200만원의 곗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투자 목돈을 마련하자며 함께 일하는 동료 종업원 8명을 계원으로 모집한 뒤 운영하다 핸드폰을 해지한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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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동료들과 함께 모은 곗돈 5000여만원을 들고 잠적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한 한 유흥업소에서 계를 운영하며 5200만원의 곗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투자 목돈을 마련하자며 함께 일하는 동료 종업원 8명을 계원으로 모집한 뒤 운영하다 핸드폰을 해지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목적으로 곗돈을 편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유흥업소 종사자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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