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해산 명령 못 들었다"구속 심사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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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도심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21일 약 1시간15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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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난 14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1박2일 도심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21일 약 1시간15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16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장 위원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이 과도하게 국회의 시위 법률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해산 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을 정확히 듣지 못했고 용산까지 행진해서 갔다 오느라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날 같이 심사를 받은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은 경찰의 엄정대응 방침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한다"며 "혐의 소명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그날 있었던 상황에 기반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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