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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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이해·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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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상반기 13개 지역에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설명회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이해·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올해 5월에 개정된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중기중앙회는 강조했다.
설명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면서 “68만개에 달하는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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