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청년 나이… 경기도도 ‘34→39세’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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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나이 상한을 조정하며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청년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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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땐 279만 → 371만명 확대
수혜대상 늘어 재정 부담 우려도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20∼30대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나이 상한을 조정하며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청년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도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19∼34세인 청년의 나이 기준을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년기본법 등은 청년의 범위를 경기도와 같은 19∼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정책마다 청년을 규정한 나이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다. 경기도에서는 창업지원 등 일부 사업에 한해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어 정책마다 수혜대상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나이는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34세), 전남도(45세)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남 고흥, 전북 장수, 경북 봉화·예천, 경남 창녕·합천, 충북 괴산 등은 청년 기준을 49세로 지정했다. 경기도에서도 화성시와 평택시, 동두천시 등 18개 시·군이 청년 나이를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포천시의 경우 4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 기준이 변경될 경우 현행 34세 이하인 시·군도 개정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경기도 청년 인구는 279만 명에서 371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세금수입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수혜대상이 확대될 경우 또 다른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등을 반영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처럼 지역마다 제각각인 청년 기준을 정부가 나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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