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화구획 시공 현황,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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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이용건물의 방화구획을 시공할 때는 사진·동영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건물에 자동방화 셔터를 설치할 때는 일반 열감지기 대신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방화 셔터는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두는 셔터로, 불이 날 경우 감지기가 열을 감지해 자동 폐쇄한다.
방화 댐퍼란 환기, 난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에 설치해 불이 나면 자동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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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이용건물의 방화구획을 시공할 때는 사진·동영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건물에 자동방화 셔터를 설치할 때는 일반 열감지기 대신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방화 셔터는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두는 셔터로, 불이 날 경우 감지기가 열을 감지해 자동 폐쇄한다.
개정안에는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 댐퍼를 설치해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화 댐퍼란 환기, 난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에 설치해 불이 나면 자동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뜻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단열에 유리한 삼중 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내부 마감 재료로는 난연 이상 자재를 쓰도록 명시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법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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