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삭제하고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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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제기받았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삭제했다.
조사본부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중위·상사 등 간부 2명에 대해선 "당시 조 편성 기준(생활반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채 상병)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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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제기받았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를 삭제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8명의 군 관계자 가운데 2명만 해당 혐의를 유지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2명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제기받았던 중위·상사 등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자에서 원천 제외했다.
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재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본부는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를 보고한 것으로알려졌다.
조사본부 측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과실 치사 혐의를 제기받았다가 이번에 혐의가 삭제된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문제가 식별되긴 했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혐의를 삭제한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은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본부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중위·상사 등 간부 2명에 대해선 "당시 조 편성 기준(생활반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채 상병)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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