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5200만 원 빼내 잠적했던 40대 구속영장 신청

김혜인 기자 2023. 8.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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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곗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8명이 모은 곗돈 5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목돈을 마련하자"며 주변 종업원을 설득해 계를 만들었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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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곗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8명이 모은 곗돈 5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곗돈을 생활비에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목돈을 마련하자"며 주변 종업원을 설득해 계를 만들었다.

계원들은 A씨가 지난 2월 술집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월셋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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