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왜 안 줘”…차 몰고 회사 대표 들이받은 60대 수행기사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8.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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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 입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회사 대표의 수행기사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차로 회사 대표 50대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오후 7시13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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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체포해 조사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강남경찰서 ⓒ 연합뉴스

월급을 제때 입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회사 대표의 수행기사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차로 회사 대표 50대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전 대표 B씨는 A씨가 이 차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이 사실에 화가 나 차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오후 7시13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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