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에 손배소…자막사고 3억 이어 배우자 의혹 5억

이미나 2023. 8.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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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YTN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20일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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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YTN뉴스에서 분당 흉기난동 뉴스를 보도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사고가 있었다.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YTN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20일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한 방송 사고로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건이다.

YTN은 이들 기사에서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A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 내용, 그리고 이런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YTN은 "이미 판결문 내용을 여러 차례 자세히 보도한 만큼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이 후보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가 형사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은 사고 후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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