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군인 전출가서는 자신이 여성 상관 성추행

방종근 기자 2023. 8.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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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중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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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추행 혐의 A 씨에게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재판부 "실수를 가장해 성추챙, 피해자 충격으로 엄벌 탄원"

군 복무기간 중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관인 B 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 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 씨를 만지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 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 슬쩍 추행했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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