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시 방송사 사업규모 반영

이정현 2023. 8.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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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콘텐츠 제약 역량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유료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채널 계약에 활용되는 PP 평가 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선정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내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 043-531-4070)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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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콘텐츠 제약 역량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이다.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 3개 분야에 총 14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되며, '매우우수' 및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채널을 공개한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에는 '우수채널 선정 마크'가 부여되고, 내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대상에서 특별상인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에 활용된다.

또 유료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채널 계약에 활용되는 PP 평가 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선정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내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 043-531-4070)에 내면 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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