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 자동방화셔터에 `특수 열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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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열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바뀐다.
건물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는 내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는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두는 셔터를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 댐퍼(화재시 자동 폐쇄하는 장치)를 설치해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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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열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바뀐다. 건물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는 내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방화셔터는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두는 셔터를 말한다. 화재 발생시 감지기가 열을 감지해 자동 폐쇄하는데 층고가 높은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왔다. 이에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 댐퍼(화재시 자동 폐쇄하는 장치)를 설치해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과 산후조리원 등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 마감 재료는 난연 이상 자재를 쓰도록 명시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현재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은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해 단열성능 부족과 결로 등의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라 다중이용건물의 방화구획 시공 현장은 사진·동영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법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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