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은 편법 제왕" 주장한 30대 변호사 명예훼손 '벌금형'

양윤우 기자 2023. 8.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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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약 3시간 동안 자신이 올린 글에 '백 대표가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지 않고 식자재 값을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법적 꼼수를 쓰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업인데 국내법 악용해서 리테일 업으로 등록해 중소기업 특혜 오래 누렸다', '백 대표는 사기와 선동으로 점철된 인간'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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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인 A씨는 2020년 6월6일 오전 4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백 프랜차이즈 초기 이후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나 법잘알이 보면 백종원은 탈법과 편법의 제왕', '백 대표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이후에도 약 3시간 동안 자신이 올린 글에 '백 대표가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지 않고 식자재 값을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법적 꼼수를 쓰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업인데 국내법 악용해서 리테일 업으로 등록해 중소기업 특혜 오래 누렸다', '백 대표는 사기와 선동으로 점철된 인간'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백 대표가 저가 전략으로 상권을 장악한 후 가격을 올려 이윤을 확보하는 사업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소비자들이 백 대표의 사업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평가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쿨병 걸려서', '국내법 악용해서', '편법', '탈법', '불법',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서 게시글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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