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은 맞다’···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이유는

김혜리 기자 2023. 8.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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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이미지.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손해사정은 연초마다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자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다 2019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화손해사정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마포세무서에 470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소득=임금’이고, 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도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화손해사정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근로소득이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둘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필수 요소이지만 근로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건강관리·자기계발 등으로 제한돼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이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하면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후엔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은 비과세 대상을 따로 열거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는 거기에서 빠져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동일한데 전자만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화손해사정 측 주장도 기각했다.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공무원 복지점수는 관련 법령에 제한을 받을 뿐더러 상당액이 단체보험 보험료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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