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활동 중 타인 다치게 한 경우 신고 의무화"…법안 추진

조민주 기자 2023. 8.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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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수상 레저활동자가 수상 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해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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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수상 레저활동자가 수상 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해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강공원에선 제트스키 조종자가 일으킨 물보라로 육상에 있던 어린이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상 레저기구 조종자는 신고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현행법은 수상 레저기구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이나 육상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강 등지에서 수상 레저기구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조종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어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개정법률안을 통해 수상 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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