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세금 대상일까

이종민 2023. 8.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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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화손해사정이 내세운 대법원 판결이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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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와 관련된 소득”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회사 복지항목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대법원이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도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런 청구를 거부하자 회사는 2021년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다. 이마저도 기각되자 이번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화손해사정이 내세운 대법원 판결이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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