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남성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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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피의자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앞서 그제 낮 이 남성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공구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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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피의자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하냐"고 답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경찰이 저질렀다는 불법적인 행동이 뭔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남성은 정신질환인 조현병 진료 기록이 있지만 지난 2019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그제 낮 이 남성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공구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36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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