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주차요원, 가게 돌진해 차 파손…내 돈 보태 고쳐야 한다더라"[영상]

김송이 기자 2023. 8.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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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폐차하게 생겼다는 운전자가 고민을 공유했다.

A씨가 보내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 안에 있던 차가 갑자기 화단을 뛰어넘어 맞은편 가게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음식점 주차요원인 70대 할아버지에게 차를 맡겼다. 할아버지가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어서 차에 키 두고 들어가라고 해서 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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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고령의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폐차하게 생겼다는 운전자가 고민을 공유했다.

17일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A씨가 지난달 23일 낮 12시에 일어난 사고 영상을 제보했다. A씨가 보내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 안에 있던 차가 갑자기 화단을 뛰어넘어 맞은편 가게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게 유리는 와장창 부서졌고 내부 집기류도 쓰러졌다. 또 A씨의 차량도 크게 파손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음식점 주차요원인 70대 할아버지에게 차를 맡겼다. 할아버지가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어서 차에 키 두고 들어가라고 해서 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2014년식 쏘울이고 9년 된 차인데 수리 견적은 923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가게 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707만원이다. 차량 가액이 700만원이라 그 이상은 불가하다고 하더라. 차를 못 쓰고 있는데 렌트비도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 할아버지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상태에, 가게에서는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차만 고쳐 주면 계속 탈 생각이었는데 수리에 저희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렌트비도 민사소송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데 소송한다고 해서 정확히 다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어머니가 마음고생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한 변호사는 "차가 700만원이라 수리비가 더 나온다면 폐차 처리하고 700만원짜리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고 렌트카비 열흘 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 돈으로 고친다면 소송 시 840만원 까지는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대물 손해에 대해 보험약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운전미숙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로만 해야 한다"며 "자동차만 망가진 것은 위자료가 없다. 200여만원 때문에 소송하는 건 시간과 스트레스에 더 손해라고 보인다.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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