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든든자리' 찾는다…경남도,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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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선발해 '든든자리'로 인증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숙박업소를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로 지정해 장애인들이 여가를 즐길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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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선발해 '든든자리'로 인증한다고 21일 밝혔다.
'든든하다'와 '자리'를 합친 '든든자리'는 누구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장애친화업소를 의미한다.
경남도는 각종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들의 절반 정도는 집 밖 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숙박업소를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로 지정해 장애인들이 여가를 즐길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와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1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업장 안팎에 장애인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설을 갖춘 업소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경남도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subaru197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친화업소는 도가 실시하는 현장점검과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최종 결정된다.
장애친화업소로 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든든자리' 현판 부착과 함께 NH농협·경남은행 대출 우대금리 지원, 경남도 홍보매체에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주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을 경남도가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장애인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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