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쓰레기 불법투기·혼합배출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강릉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 등 오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정착을 위해 동 지역 주택가, 상가 일원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집중단속반을 구성해 13개 동지역 주택가, 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야간시간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 등 오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정착을 위해 동 지역 주택가, 상가 일원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혼합배출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804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 그중 161건에 대해 과태료 3435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시는 오는 9월부터 가동되는 소각장 시설 운영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변경된 새롭게 바뀌는 일반쓰레기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지, 나무조각, 기저귀 등 불에 타는 쓰레기는 흰색 및 하늘색 소각용 봉투에, 사기류, 유리제품, 조개껍데기 등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녹색 매립용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또한 집중단속반을 구성해 13개 동지역 주택가, 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야간시간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가연성 봉투에 음식물, 불연성 폐기물 혼합배출 여부와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1회 적발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회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