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버릴 땐 언제고 사망보험금은 달라니"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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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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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른바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합니다."
구하라법은 10만이 넘는 국민의 국회 입법청원을 받은 민생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 역임시 '전북판 구하라'라고 불리운 소방관 자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대표 발의·통과시켜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을 대표발의, 현재 이 법은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만 남아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선씨(실종선원 고 김종안씨의 누나), 강화현씨(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언니)가 참석해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얘기할 예정이다.
또한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와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이 영 대표(양육비해결총연합회), 김영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상희 법원사무관(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토론이 이어진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일본 막부시대의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했다. 법무부 안은 자녀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구하라씨, 강한얼씨, 김종안씨 경우와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의 재산이나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야 한다. 따라서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인 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니 국민적 감정에서도 타당하다. 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최고위원은 실종선원 김종안씨의 사연을 듣고 선원 구하라법(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유족보상)나 행방불명급여(행방불명보상)를 지급하게 될 때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재해보상)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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