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난동범 오늘 구속 결정...심사 앞두고 "경찰 불법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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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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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뭘 인정해요"라고 반문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이유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일명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미니 멀티툴(캠핑용 다용도 칼)을 손에 쥔 채 남성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손에 쥐고 있던 미니 멀티툴을 압수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남성 2명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한 명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피해자 모두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열차 운행이 1∼2분 지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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