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반대하는 세대에 ‘집 팔아라’ 소송,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재건축을 결의한 주택 소유주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할 때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강모씨 등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송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다세대주택(9세대)의 재건축 문제를 놓고 시작됐다. 9개 호실 중 8개는 원고 8명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호실은 A 씨가 71%, B 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다. 강씨 등 8명과 A씨는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열고 재건축을 결정했다. 유일하게 B씨만 재건축을 반대했다.
이에 강씨 등 8명은 B씨를 상대로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B씨가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음. 그런데 2심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송에서 빠졌고, 새로운 지분 매수인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겼다. B씨 측은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과 같이 지분을 매도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불복했으나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는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공동으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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