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 증여 188조… '상위 1%, 평균 2333억 물려줘'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8.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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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된 재산이 188조로 집계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 원이었다.

지난해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 7269억 원, 총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이 포함된 금액이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이 제외되고 집계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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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속·증여 재산, 5년 전보다 2배 늘어
피상속인, 1만6000명 "1인당 평균 40억 상속, 12억 납부"
상위 1% 158명, "평균 2333억 상속, 1006억 납부"
증여 25만건, 상위 1%의 경우 "평균 36억 증여, 14억 납부"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상속·증여된 재산이 188조로 집계됐다.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 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 늘어났다.

상속 재산이 96조 506억 원, 증여 재산이 92조 3708억 원으로 각각 60조 3094억 원, 37조 6624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 7269억 원, 총결정세액은 19조 2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대상가운데 상속 해준 사람은 1만 5760명으로 1인당 평균 40억 원을 상속했으며 결정 세액은 12억 원이었다.

상위 1% 상속자의 경우 158명으로 총상속재산가액은 전체 상속재산의 38.4%인 36조 8545억 원 규모였으며 결정 세액은 15조 8928억 원이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333억 원을 상속했고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25만 2412건에 44조 946억 원, 총결정세액은 8조 40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2524건의 경우 9조 667억 원을 증여했고 총결정세액은 3조 4228억 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 원을 증여해 14억 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이 포함된 금액이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이 제외되고 집계된 금액이다.

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서 이를 물려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결혼 자금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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