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
박준철 기자 2023. 8. 21. 11:20
인천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만1123원보다 277원 오른 1만1400만원이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만원보다 1540원 많은 것이다.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 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출자 및 출연기관, 인천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1071명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가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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