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주민번호 없이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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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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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이들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위기아동을 찾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원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이 감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뒤 정부가 추진 중인 위기아동 발굴 체계 강화의 일환이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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