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원 추천 않기로

임순현 2023. 8.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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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구두로 통보하기로 했다.

법원·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 대령의 항명 여부를 심의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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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수사심의위 불발 위기
'집단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수사단장 국방부 조사 거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구두로 통보하기로 했다.

법원·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 대령의 항명 여부를 심의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호사 등 군 인권 전문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불참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은 지난 18일 내부 논의 끝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대검찰청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인권위와 사법연수원·대검찰청·경찰청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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