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가장해 현지에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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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흥 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이고 이를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유튜버 A(27)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A씨와 유사한 판례를 연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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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으로 내보내 후원금 약 1130만원 챙겨
경찰 “직접적 신체 노출 없어도 음란성 인정돼”
[헤럴드경제=안효정·박병국 기자] 태국 유흥 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이고 이를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유튜버 A(27)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 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방송으로 시청자의 댓글에 반응하면서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겼다.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시청 가능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었다. A씨는 후원금을 챙긴 뒤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방송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A씨의 방송은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나라 망신’ ‘혐한 조성 유튜버’ 등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통해 A씨가 자진 입국할 것을 종용했고,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송출한 방송엔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나오진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하는 동작과 말이 포함됐다.
경찰은 A씨의 방송에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후원금 113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A씨와 유사한 판례를 연구하겠다”고 했다.
an@heraldcorp.com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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