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2023 관세·무역·외환법령 개정’ 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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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있는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3 관세·무역·외환법령 개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시행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개정포인트를 점검하고,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시행되는 외국환법령 및 외국환거래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이에 따른 관세청·세관 실무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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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있는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3 관세·무역·외환법령 개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을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광장 조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규정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 근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려, 기업 담당자가 관세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실무 포인트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2부에서는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광장 마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가 ‘외국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대해 발표했다. 마빈 변호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올해 초 외환제도 전면 개편을 목표로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과 하반기에 입법이 예고된 개정 예정 사항도 함께 공유했다.
3부는 광장 신승학 전문위원이 ‘관세청·세관 조사 및 심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물론 주요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신승학 전문위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범칙조사, 외환검사, 법인심사 부문 현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광장 관세팀장 박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이번 세미나가 외국계 기업과 수출입 기업 경영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관세 시장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중요한 현안들을 고객들에게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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