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이상기후 일상화…농작물재해보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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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21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3rn9kol2fHw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시사포커스> 이어갑니다. 오늘 경제 이슈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빈번해지는 재해, 상상이상의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농사인데요. 농민의 노력만으로 풍년을 이루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죠. 관련해서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센데, 보험의 실효성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입니다.
▣ 앵 커: 농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요즘 지자체에서도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농민들도 관심이 높은데, 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 유 천: 기후변화로 해마다 폭염과 이상 집중호우, 장시간에 걸친 가뭄, 태풍 등 극한 기후의 출현이 빈번해지면서 농림축산업뿐 아니라 수산업에도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히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맞는 재해대책 수립과 더불어 재해보험의 보상대상이 많은데 보상을 받아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어떻게 보면 기후가 점차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들이 농민들, 어민들 당혹스럽게 하는데, 재난 관리시스템 개편 이건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해야겠는데 관련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손을 봐야되는거 아니냐 지적들이 나오죠?
□ 유 천: 도입과 관련해서 조사 해보니까. 2001년 3월에 처음 농작물 재해보험이 출시되면서 농업에 대한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근거가 2001년 1월에 만들어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기반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법이 2001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3월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면서 보험을 통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첫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주산지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한 후 문제가 없어서, 2002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시범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사과와 배, 2004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모두 전국을 대상으로 보험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3월 5일에 근거법이 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맞춰 보험도 축산업하고 양식업까지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초기에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가 연속 발생했잖습니까. 이때 농업보험에서 큰 손해를 입고 해당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200%를 넘어서는 거대재해의 피해는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재보험을 통해서 보전을 해주면서, 현재 재보험 부분, 보험 말고 이 보험을 또다시 같이 부담하는 재보험 부분은 민간보험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이게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그전부터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을 텐데 2001년에 시작됐고, 시작하자마자 그다음 해 아주 큰 태풍 루사, 매미 이런 게 오면서 워낙 농업보험 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크니까 민간보험사가 그냥 빠져버렸네요. 한해 하고 나서 그다음 농협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농작물뿐 아니라 어업 쪽까지 확대된 게 2009년이에요. 한참 지나서 수산 쪽은 적용이 된 건데 어쨌든 지금은 농림축산업 전반에 걸쳐서 보험이 이뤄지는 상품인 거죠?
□ 유 천: 그렇죠. 관련해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보면, 분야별로 보험상품들이 상세히 설명됐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으로는 과수 작물, 벼, 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가입 가능한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과수 작물의 경우는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오미자, 무화과, 유자, 살구, 호두가 대상입니다. 버섯의 경우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 가축과 축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경우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숭어, 다시마 등 28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 앵 커: 이 지역에서는 가끔 완도같은데 전복 양식업이 한 번씩 피해가 오면 어마어마하던데 지원과 보장 내용이 교수님 어떻게 됩니까?
□ 유 천: 현재 정부의 지원은 보험료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료를 중앙정부가 약 50%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50% 중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어업인이 자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지자체가 40%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10%만 부담하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앵 커: 농민들이 10%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유 천: 보장 내용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데요.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 과실손해, 수확불능, 경작 불능 등의 상황에 대해 생산비를 보장하거나 재파종을 보장하거나 일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앵 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농민들이 부담하는 건 한 10%,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면 가입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 재해보험을 통해서 피해를 봤을 때 기후가 이상하다던지 문제가 생겨서 농작물에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의 문제가 따를 텐데 그 실효성,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험료 할증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굳이 이 돈 내고 보험 가입해야 돼? 이런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 가입률은 어떻습니까?
□ 유 천: 2001년에 4,096헥타르로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2022년 기준으로 609,793헥타르로 148배나 늘었지만, 가입률로 보면 전체 농가의 49.9% 수준으로 아직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낮은 보험 가입률에 대해 “피해 산정이 까다롭고 보상액 산출기준에 실질적인 수확량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주원인으로 꼽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폭우와 강풍, 우박으로 과일이 떨어지면 피해 정도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 보상을 하는데, 실제로 농민 입장에서는 시장에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보상받게 되고, 또한, 원예시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수해 위험은 특별약관으로 빠져있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재해보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아예 침수되거나 이런 경우는 따로 특별약관에 의해서 다시 보험료를 내서 가입해야된다던지 이렇게 된 건데 평균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 유 천: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1헥타르당 977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 중에 농가 부담은 101만 원, 반면에 벼는 좀 낮습니다. 벼는 1헥타르당 보험료가 약 40만 원이고, 농가 부담은 약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천두 당 보험료가 1억 4천 8백만 원이고, 농가 부담이 4천 8백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1헥타르당 다시 계산해보면, 사과는 1kg당 약 440원, 배는 1kg당 291원, 벼는 1kg당 79원, 소는 1마리당 148,000원 수준이 됩니다. 보험료는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많이 책정되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낮게 책정되는데, 사과 특 사이즈 1개가 보통 250g이거든요? 사과 1개당 110원의 보험료를 내고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보험료가 싼 건 아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부담되는 게 보여지고,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사과 1개당 약 95원을 보조하고 있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운 경우에는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재해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아보니, 지난 몇 년간 부담했던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농민들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 커: 생각보다 보험료가 과수 같은 경우에는 꽤 비싼데, 이게 1년이면 소멸되는거잖아요. 재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 배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상당한 보험료를 매년 소멸되는거니까 재가입해야되는건데, 농도전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해보험 많이 가입하십시오. 지자체들이 독려도 하는데 재해보험 가입현황 전남은 어떻습니까?
□ 유 천: 전남도는 농도답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61.6%로 전북 6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3위는 충남으로 57.5%입니다. 전남의 가입면적은 139,273헥타르로 면적으로 가장 넓고, 가입 농가 수도 105,54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입금액은 경상남도가 4.4조로 가장 많고, 경북이 3.9조, 충남이 3.6조, 전남이 3.5조로 4번째로 많아서 상대적으로 보험료 비중이 낮은 작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순보험료도 경북이 2천 6백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1천 637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급보험금 통계도 있는데요. 작년에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으로 1천 770억 원이었고, 이어서 전남이 97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 높은 재해보험 가입을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전남도가 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고, 또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가입을 독려하면서 가입률이 높아졌는데 이런 경우 사실 이상기후에 대한 농업피해를 예방하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대응 정책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앵 커: 지역별로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경북이 보험료를 많이 내기도 한대 역시 보험금 관련한 재해보험료도 보상도 많이 받았다. 보험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데 그걸 복구를 해야 되는 건데 농어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보험료를 냈는데 이 정도 피해를 봤는데 이것이 보상이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률이 61% 전남, 전국적으로는 절반 조금 안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보상 관련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 유 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이 전체 손해액의 20~30% 수준이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농작물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는 등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면에 보험사는 높은 손해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NH 농협손해보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엔 지급보험료가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농협 손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하고, 위험을 해소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더이상 가끔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참여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보험회사의 경우, 결국 사기업입니다. 손해가 날 것이 명백하다면, 재해보험 인수를 중단할 것이고, 이는 결국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높은 손해율을 호소하고 있고 농민들이나 어민들 입장에서는 낮은 보상액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차이 이 갭을 국가가 잘 메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상기후가 매년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텐데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 유 천: 주요 선진국들 모두 농축산업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대재해 보험법을 제정하고, 행정수수료만 받고 정부가 농민들에게 들어주는 기초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50% 이상의 농작물 손실에 대해 국가에서 수확기 예상가격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농작물을 지원하기 위해 비보험작물 재해지원 제도(NAP)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연평균 10조 원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동 준비 재산을 조성하여 재해를 처리하다가, 지역조합의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에 연합회가 부담하고, 연합회의 능력을 벗어나는 보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앵 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수축산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유 천: 그렇습니다. 농축산업의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상기후의 출현으로 농어업에 대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을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의 확대와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손해사정 방식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 1938년, 일본은 1949년, 스페인은 1954년부터 시작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1년에야 농작물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2009년에서야 축산업이나 어업에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연구가 시급해 보입니다.
▣ 앵 커: 오늘 내용, 교수님 총정리해 볼까요?
□ 유 천: 보험은 본래 잘 일어나지 않는 위험을 적은 비용으로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죠. 자주 발생하는 위험은 보험이 아니라 예방을 통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을 통해 이상기후에 의한 재해를 대비해야겠지만, 이제는 이상기후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보험의 확대도 좋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과 정책개발에 먼저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앵 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유 천: 감사합니다.
▣ 앵 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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