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정부 최초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건강보험료,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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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로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저온 피해 농가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수농가 긴급방제비 등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의성군 외에 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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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로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의성군은 지난 4월 18개 읍·면 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가 나타나며 서리가 내렸다.
이로인해 4753개 농가 3270여㏊ 농지에서 재배하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옥산면이 477㏊로 가장 넓었고, 봉양면 407㏊, 춘산면 367㏊, 점곡면 315㏊ 등이었다.
작물별로는 사과 1,503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자두(1,120ha)와 복숭아(562ha) 피해가 뒤를 이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일 때 지원받는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해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군은 재난지원금 외에 자체예산 23억을 편성해 과수농가 긴급방제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을쏟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저온 피해 농가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수농가 긴급방제비 등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냉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의성군 외에 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과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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